이론 시뮬레이션 |
1회차~3회차 |
5회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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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정비 40시간 : 드론 조립
◆ 모의비행 8시간 : 배터리 충전, 테스트 비행
전 세계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및 소음 공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이 국가 운송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모터 및 배터리 성능향상에 따라 기존의 왕복/제트엔진을 대체하여 순수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추진체계(propulsion system)가 빠른 속도로 개발 및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재래식 항공유를 사용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기항공기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UAM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7개 콘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AM은 기존 항공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정비사는 기존 정비사의 업무 외에 전기 추진체계를 유지보수하여 전기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에 한항전은 6~8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AM)의 특성상 전기항공기정비사는 도심지 빌딩에 근무하므로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시장형성 초기 인력부족에 따라 기존 저가항공사 정비사에 비해 30~50% 높은 급여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정비 개념이 기존의 수리/교환개념이 아니라 배터리 등을 1:1로 교환하는 servicing 개념이라 업무강도가 일반항공기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 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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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